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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할께요.

 

주말에 택시를 3시간 동안 잡았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알아본 정보에요.

 

덕분에 지금 몸살감기 걸려서 컨디션 최악입니다.

 

저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며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께요.

 

현재 승차거부를 하게되면 1, 2, 3차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1차 적발시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0일 과태료 40만원

 

3차 적발시 택시운전 자격취소 과태료 60만원

 

 

 

 

처벌 강도에 조금 놀랐네요.

 

택시를 한두번 타본것도 아니고

 

이렇게 처벌 강도가센데 승차거브를 하는

 

택시들이 왜이리 많을까?

 

3번만 하면 영원히 택시기사를 할수 없다는 얘긴데 ㅡㅡ

 

 

 

 

분명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있지 않다는것을

 

느낌상 알수있었습니다.

 

내가 있던곳이 종로, 신촌 같은 완전 붐비는것도 아니었는데

 

이런걸보면 그쪽은 정말 헬일듯~

 

감정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애 말씀드리네요.

 

신고 접수는 다산콜센터 120번에 하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24시간 상담가능!!

 

대부분 이쪽에서 택시 승차거부 신고 를 하실테니 알아두세요.

 

 

 

 

신고시 차량번호, 위치, 시간, 상황 등을

 

알아야되니 체크하세요.

 

귀찮아서 신고를 안하는걸까?

 

아니면 신고를 해도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걸까?

 

어떤게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인데 지금도 택시 승차거부를 한다는건 좀 아닌듯 하네요.

 

 

 

 

택시비도 올랐으니 승차거부 좀 제발 없어지길 바랍니다.

 

몇명의 잘못된 기사들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기사님들도 욕먹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술한잔 하더라도

 

택시 승차거부 신고 할 정신은 챙기고 먹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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