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작성법 알아두면유용한 꿀팁
행정기관이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디스크/테이프/사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공문서'라고 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도 포함되며, 민간인이나 공사 등 사인이 작성한 문서도 행정기관에 접수하게되면 공문서가 되는대요. 공문서의 종류에는 법규문서와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가 있으며 이들은 크게 두분과 본문, 결문으로 구성됩니다. 공문서 작성법 상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법규문서: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등에 관한 문서이고, ◆지시문서: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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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