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어요
오늘 알아본 정보는 단위농협 예금자보호 얼마까지 가능한지 입니다. 제 1금융권 은행들이 아닌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라는게 있어서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라는게 되고있습니다. 단위농협도 이것에 해당 되는지 알아보니 일단 해당은 된다고 하네요. 단위농협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서 생각해보면 5000만원 이상은 넣지 않는게 좋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5000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시 보호받을 수 없으니 다른 은행들에 분산해서 예금, 적금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금융권 은행들 이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큰 금액을 한번에 같은 곳에 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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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