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정리
이번포스팅에서 알아볼 정보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정보 입니다. 비사업용토지란, 이름 그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들과 다르게 수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자산을 보다 늘리기 위하여 투기의 성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율이 적용되어 사업용토지로 판정받았을때 보다 더 큰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은 중과세가 10%나 추가부여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을 상펴보면 1. 1년 미만 - 50% 또는 기본세율 + 10% 中 세액 큰 것 2. 2년 미만 - 40% 또는 기본세율 + 10% 中 세액 큰 것 1. 1년 미만 - 5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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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