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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지하고 국민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세금납부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세금 중에 제일 이해안가는게 증여세랑 상속세거든요.

 

받을 상속도 줄 증여세도 없지만요.

 

일해서 번 돈에서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렇게 내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남도 아닌 내 자식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왜 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암튼, 오늘은 부부간 증여세 , 자녀 증여세 등 증여세와 상속세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려줄 돈이 있고, 물려받을 돈이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진정 부럽습니다.)

 

 

 

 

증여세는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10년단위로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은 6억원이에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증여하면 절세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거죠.

 

자녀에게도 세금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이에요.

 

자녀 출생할 때부터 10년단위로 증여한다고하면

 

31세까지 1억 4천만원을 세금없이 물려줄 수 있겠네요.^^

 

이 금액이면 나중에 내 자식이 주택 등을 마련하게될때 많은 도움이되겠어요.

 

 

 

 

뉴스를 보면 일찍이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찬밥신세인 부모들 얘기를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죽을때까지 쥐고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접받는다는 말이 생겼나봐요.

 

참 씁쓸한 말이지만 저도 만약 물려줄만한 돈이 생긴다면

 

죽기전에 물려줄것같진않아요.

 

뭐, 돈이 차고차고넘친다면야 10년에 한번씩 증여해줄수있겠죠.^^;

 

증여를 하지않고 사망할때까지 재산을 가지고있으면

 

일궈놓은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갈테니, 이때는 상속세라는것을 내야겠죠?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10년을 주기로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내지않아도되지만 그 주기를 지키지않거나 금액이 그 이상이되면

 

증여세의 세금이 상속세보다 커지는 것이죠.

 

사망은 불가항력의 사유이고,

 

증여는 살아있는동안 내 재산을 증여함으로 부를 대물림하는거니까요.

 

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되니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살면서 사망하여 딱 한번내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할때마다 내게되니 당연히 세금내는 횟수가 많겠지요.

 

또다른 차이점을 보면

 

증여는 당사자가 직접 친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로 진행되지만

 

상속은 유언장이 있지않으면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친족이 승계받게되는대요.

 

 

 

 

상속에는 법정상속순위라는게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10%~50%까지 적용되는대요.

 

상속세에도 면제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 이하는 30%(누진공제 6천만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는 50%(누진공제 4억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경우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상속을 받고나서 6개월 안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1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자진신고하면 7%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절세를 하는 방법은

 

해당 세금의 면제한도나 감면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려받을게없어서 남편이랑 얘기하면 하는 얘기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노후에 펑펑 다 쓰고 죽자라는 얘기를 하곤해요.

 

아껴아껴뭐해요. 한번뿐인 인생인데...

 

펑펑 쓸 돈이나 생겼으면 좋겠네요. 하하하하하하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어요. 발목이 시린거보니 발목양말과 작별할 때가 온것같네요.

 

감기조심하시고,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꼭 증여세 상속세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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