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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재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아래 슬로건이 이를 반영한듯하죠?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산재처리기준 및 업부상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 후에 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를 회사확인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되면

 

공단에서 업부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한 후, 요양승인통지서를 보내옵니다.

 

산재는 회사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것으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대요.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하는것으로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로 구분되어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되고,

 

내원한 병원 원무과에 산재담당자가 있을겁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이렇게 3가지로 처리됩니다.

 

 

 

 

치료비나 검사비, 수술비 등은 요양급여로 구분되고,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못한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주는 휴업급여,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 등급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장해급여,

 

이렇게 3가지인대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각각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분들은

 

심사청구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얼마전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한 회사에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자유롭게 하도록했더니 산재불량기업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 제 글에 슬로건을 지키려고 산재불량기업명단을

 

늘려서 신청을 못하게하려는건 아닌가요?ㅠㅠ

 

산재보험 뿐만이 아닌 다른것들도.. 모든 규정이 완화되고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마련이고,

 

그런 사람들때문에 선한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것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산재는 본인이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것이고,

 

회사에 상황을 알려 병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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