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중국의 한 톱스타의 탈세 스캔들이 꽤나 시끄러웠죠.
몇달동안이나 공개석상에 자취를 감춰서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었는데,
결국 벌금과 체납 등으로 1469억 7600만원을 지불하게되었다고해요.
이로인해 중국 톱스타들이 줄줄이 거액의 세금을 자진납부하고있다고합니다.
벌금 스케일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우리나라는 세금탈세하면 어떨까요?
관련한 내용과 세금탈세신고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게됩니다.
국민의 의무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엔 이런 의무를 져버리고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져버린 사람들의 벌금은 정말 작아보입니다.
최근에 한 가수가 10년간 44억원이 넘는
소득신고를 누락해서 물게된 세금은 19억이니까요.
늘 이런 사람들의 변명은 한결같습니다.
회사에서 혹은 회계사가 하라는대로 했다. 나는 몰랐다.^^;
이런 탈세하는 사람들은 작은금액이지만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 과일가게에서는 바나나 현금가 4천원, 카드가 4500원이라고 써붙여놨어요.
당당하게 저렇게 탈세를 해도 되나싶네요.
세금탈세신고 방법 알려드릴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화면 상단에
탈세제보라는 메뉴가 따로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에
조세탈루/부당환급 제보라는 메뉴가있구요. 이 메뉴를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이됩니다.
탈세제보 작성밥법(예시)도 있으니 보면서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꺼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처럼
카드가와 현금가를 다르게 써놓은 곳은
현금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많다고봐야죠.
또, 이런곳은 대부분 현금냈다고해서 현금영수증해달라고하면 안해줍니다.
명백히 탈세죠.
이런것들을 세금탈세신고 시, 증거로 제출하면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가 무의미해요.
세금탈세신고 포상금도 궁금하실것같아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경우엔 건당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체납자 은닉재산을 발견해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20억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탈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포상금까지 주는걸까요....^^:
이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재산까지 다 잡아서 보험료책정이되나보네요.
이러니 투명한 사람들만 피해보는 세상이란 소리가 나오죠.
우리 낼껀 내고,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잡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