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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계산 정확히알기

바람돌이~ 2018. 11. 7. 18:48

 

11월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라는 얘기죠.^^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곧 알수있겠네요.

 

급여를 받고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통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됩니다.

 

물론, 직장인이 아닌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음료배달판매원, 방문판매원 등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대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한 분들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되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속해있지않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것인대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에요.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인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신고하면되요.

 

직장인들도 세금폭탄이 아닌

 

보너스가 되기위해 많은 준비를해서 연말정산을 하듯,

 

세금 3.3%를 내는 개인사업자들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서 그만큼의

 

소득금액을 적게잡아 세금을 적게내는게 중요합니다.

 

이 Tip은 아래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하고,

 

먼저 세금 3.3%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할께요.

 

가장 기본적인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생기게되면 이에따른 세금이 꼬리처럼 함께 붙어요.

 

회사원들은 월급을 받을 때, 꼬박꼬박 4대보험료와 기타 소득세 등등이 빠져서

 

급여를 받게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

 

그러니까 4대보험이 적용되지않는 분들은 사업소득 3.3%로 분류되죠.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대요.

 

고용주가 3.3%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급여에서 세금을 제한 후에 지급하게되는겁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게된걸 5월에 신고해서 더 낸 세금이 있음 돌려받고,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죠.

 

올해 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되요.

 

잊을수도없는것이 집으로 종합소득세 통지서가 날라오니 걱정마시구요.

 

참고로 3.3%의 세금이 아닌 8.344%가 빠져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하는대요.

 

이는 4대보험에 가입해서 세금을 적용했기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년 11월에 중간예납 통지서를 받으실텐데요.

 

이는 1년의 반기실적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 이 중간예납 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납할 수가있고,

 

2천만원이 넘으면 50%이하의 금액에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필요경비인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린다고했었죠?

 

증빙자료는 늘 적격증빙으로 챙기고, 장부작성은 꼭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을 위해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기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춰야하거든요.

 

적격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간이영수증 등을 말하며,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만원이 넘는 금액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됩니다.

 

굳이 간이영수증을 해야한다면 3만원씩 영수증을 나눠받으면되겠죠?

 

 

 

 

경조사비도 경비로 인정가능하니,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증빙으로 챙겨두세요.

 

사업을 할 땐, 접대를 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아요.

 

요즘은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대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급한 급여도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매월 주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에따른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발생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야할 것 같아요.

 

참, 일을 하게될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이부분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해요.

 

사업소득은 3.3% 세금떼는거고,

 

근로소득은 4대보험까지 내야하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근로소득이 이득이라는걸 아실꺼에요.

 

사업소득 3.3%야.. 사업주가 먼저 내고, 세금내고난 금액을 내가 받잖아요?

 

결국 세금을 온리~ 내가 내는겁니다.

 

근데, 근로소득의 4대보험은 내부담 반, 사업주 부담 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결정하시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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