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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서 고민이되기시작한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연금은 한 해라도 빨리 준비하는게 좋다는건 누구나 아실꺼에요.

 

딱 마흔이 되는 시점부터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해왔지만

 

막상 그 나이가 닥치니 뭘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막막해지더라구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퇴직연금 유형과 퇴직연금 세금 관련해서 알아보게되었습니다.

 

이 글이 연금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퇴직연금은 유형별로 운용방법이나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장기간 상품이다보니 유형을 선택해서 거래가 시작되면 해지하기 힘들어져요.

 

해지가 안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금 손실이 따를 수도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의 퇴직금제도인 정해진 퇴직금만 받는걸 선호하기도하죠.

 

퇴직연금은 ①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②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③개인형퇴직연금(IRP)로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별 설명해드리면서 퇴직연금 세금 함께 알려드리도록할께요.

 

 

 

 

개인형퇴직연금은 개인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DB나 DC에 가입이 되어있는 재직자 중에서

 

추가가입을 원하는 사람 혹은 이직하면서 받을 퇴직급여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하여 운용하고싶은 분들이 가입하는 유형입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이를 합산해서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부과하지않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납입할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금제도와 동일합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그 운용결과에따라

 

장래의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확정급여형은 원금보장이 되는거고, 확정기여형은 본인이 운용한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될수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있겠죠.

 

 

 

 

두 유형모두 운용수익은 수령하기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이로써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계속되는 고령화 시대에 은퇴후의 생활은 길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을 보면 은퇴 후에 부부가 함께 소자본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창업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소득 또한 확실치않기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연금만큼 확실한게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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