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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대요.
방학이 되면 학원의 수강생은 늘어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방학이 아닐때는 꼭 필요한 과목만 정해서
단과학원에 등록했었고, 그 외에 것들은 방학때만 등록해서 다녔었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다닐때는 숙제도그렇고, 단과학원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요즘 학생들은 저희때보다 더 치열하겠죠?
공부하는 학원도 그렇고, 요가나 헬스 등도
다니려고 결제할때보면 한 달을 결제하는 것보다 길게~길게
계약할수록 5%~40%까지 저렴해지기때문에 비용차이가 많이나다보니
사람들은 한 달이 아닌 두달, 세달, 길게는 1년으로 등록하곤합니다.
등록할 때보면 학원마다 규정들이 쭉 기재되어있어요.
그걸 꼼꼼히 다 읽어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꺼에요.
그래도 환불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얘기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딴소리말아라..이런 느낌의?ㅎㅎㅎ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 학원의 규정일뿐이에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이 시작한 이후라면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남은기간에 따라서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위/아래 표를 같이 확인하시면되는대요.
교습 시작 후에 학생 본인 의사로 포기하는 경우의 환불기준을 보면
수강신청 기간에 따라 ■수강기간 1개월 이내와
■수강기간 1개월 초과,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이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경과하기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의 3분의 2를 환불받을 수 있으며,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이 경과전이라면
수강료의 절반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시간이나 수강기간이 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없어요.
수강기간이나 수강시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을 들은 달은 앞에서 제시한 1개월 이내의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르고,
나머지 달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때문에
학원에서 내세우는 환불규정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학원측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모두 알고있을꺼에요.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내세운 환불규정을 계약시에 미리 알렸기때문에
환불얘기를하면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죠.
마치 자신들은 이러한 학원비 환불규정 을 모른다는듯...
그래서 결국 우리 입으로 얘기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이런 환불규정이 있음에 당당해도되는데
괜시리 눈치보이고, 말꺼내기도 껄끄럽고.. 그렇잖아요.
학원에서는 그런것도 다 알고 이러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니던 요가학원에 선생님이 너무 저랑 잘맞아서
2년을 넘게 다녔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일을 그만두신다고해서 길게끊어놓았던 회원권을 환불해야만했죠.
그 선생님때문에 다녔던거니까요.
그런데, 환불규정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운동도 선생님과 나의 케미가 중요한거아닌가요?
그만둔다는걸 3일전에 얘기해놓고.. 환불규정 얘기하길래
저는 그냥 긴 말안했어요.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알고있으니,
다 아시면서 학원에서 학원만을 위해 만든 규정 얘기하지마시라고요.
표정 구겨지면서 다른 분 연결해드릴테니 조금 더 해보시라길래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얘기했음 생각해봤을꺼라고.
그냥 환불해달라고했죠.
요즘 사람들 모르는게 없잖아요.
옛날같지않은데, 아직도 저런 마인드로 영업하면 사람들 다 알죠.
인간적으로 해야 소비자들도 인간적이되는거아닌가요?
비용 결제할때만 잘해주고, 환불얘기할때는 뭐쳐다보듯하고... 그러지맙시다.!
암튼, 사정상 환불이 필요한 분들은 학원비 환불규정 확인하시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환불요구해서 돌려받으세요.
그나저나 추워지면 미세먼지는 봄되기전까지 없을줄알았는데,
이 추위에 미세먼지가 왠말인가요...ㅠㅠ
뭐, 추우니까 마스크끼는게 나쁘진않지만 눈이 뻑뻑해서 원....
내일 마스크 착용하는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