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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금액을 깍아주겠다는
말을 하는 곳이 있죠.
처음엔 저말이 무슨 뜻인지모르고,
현금으로 내면서 현금영수증해주세요.라고 했었던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같은 말이었네요.
현금결제하면 깍아주겠다는 말 = 현금영수증을 끊지않겠다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깍아준다는 말로 현금결제 유도를 하며,
현금영수증도 끊어주지않는다는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겠다는 말과같아요.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전체업종에 부과된 과태료가 약 48억원이라고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구하지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영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는대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게되면 해당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변리사업/건축사업/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일반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일반의원(내과/일반과/소아청소년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비뇨의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결핵과/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한의원/수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포함)
무도유흥 주점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출장 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예술학원/운전학원/스포츠교육기관/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산후조리원/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자동차종합수리업/자동차전문수리업
전세버스운송업/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밖의건설자재소매업
안경소매업/운동및경기용품소매업/예술품및골동품소매업/중고자동차소매업및중개업
앞서 제가 거래건당 10만원이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발급이 되야하며,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을 하는경우에 반드시 발급되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점차 확대되고있어요.
*2019년부터는 손발톱 관리미용업과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운영업이 포함됩니다.*
그러다보니,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도 종종 눈에 띄곤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 말이죠.
카드가 4500원, 현금가 4000원
이런식으로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과하게만드는 경우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에 약하다보니, 알면서도 그냥 저렇게 내는경우가 많지요.
근데, 그건 그사람의 탈세를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영수증챙기는걸 번거로워하는걸 이용해서 도덕적이지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있어요.
보통 현금영수증은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받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번호를 누르고가면 취소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다고합니다.
그러니,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