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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블로그에서 정리해드릴 주제는
호적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입니다.
호적등본은 호적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이를 대신합니다.
바뀌기전으로 알고 호적등본으로 찾는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한거구요,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기억해 주세요.
호적등본 = 가족관계등록부,,이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호적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니 설치해 주세요.
아래 이미지가 전자자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첫페이지를 캡쳐한 화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세요.
신청인 정보 조회를 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아래쪽에있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하라고 또 나옵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한가지 선택해서 확인해 주세요.
본인과의 관계 선택하세요.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 여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정보 등 입력이 되구요.
증명서 종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해 주세요.
발급, 열람 및 발급, 열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체크하세요.
신청사유 선택하고 발급신청 하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열람은 신청하면 가능하지만 발급은 프린터 연결이 필요해요.
집에 프린터기가 없다면 발급까지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프린터가 가능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해봐서 잘 모르는거지 알면 너무나 쉬운거에요~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이 어려운게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호적등본도 그렇지만 다른 문서들도 마찬가지네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프린터만 있다면 아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여건이 된다면 편하게 집에서 발급 받아서 사용하세요.
간혹 호적제도가 폐지되어서 호적등본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호적등본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명칭만 바뀐거에요, 같은거니 이것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