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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대내외 좋지않은 여건들은 개선되기힘들것같다는 판단을 했는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투자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일자리를 늘려 경제 사정 악화에 대응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부분에서
귀가 쫑끗하여 열심히 경청하였는데요.
최저임금이 많은 인상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300만명을 넘는다고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조차 받지못하는 노동자가 많은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거죠.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개념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미만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고,
50%이상~150%미만은 중산층으로
150%이상은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있는데요.
2018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그리고, 2019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기준중위소득부터 알아볼께요.
▲1인가구(1,672,105원) ▲2인가구(2,847,097원) ▲3인가구(3,683,150원)
▲4인가구(4,519,202원) ▲5인가구(5,355,254원) ▲6인가구(6,191,307원)
이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산정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입니다.
2018년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가구(1,003,263원) ◎2인가구(1,708,258원) ◎3인가구(2,209,890원)
◎4인가구(2,711,521원) ◎5인가구(3,213,152원) ◎6인가구(3,714,784원)
2018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711,521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017년도에 비해 1만원에서 4만원가량 증감했어요.
내년 2019년엔 얼마나 증감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대비 2~3만원정도 증감했습니다.
2019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부터 말씀드리면 2,768,12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을 확인할 때도 기준이됩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런식으로 산정하게되니까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알고있어야하는겁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에서 조사한바로는
아르바이트로 최저생계비를 벌기위해서는 79시간 근무를 해야한다고해요.
주 5일근무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4시간정도이지만...
요즘 5천원짜리 밥값을 찾아보기 정말 힘이 들죠. 있다고해도 맛있기도힘들고요.
그런데, 최저생계비가 1인에 100만원가량인건 너무 적지않나싶네요.
생활을 하고자한다면 정말 빠듯한 생활이야 가능하겠지만 이런 생활이 몇달 몇년이 된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이듭니다.
물가가 치솟는걸 생각하면 매년 인상률 폭이 너무 적은것같네요.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률이 고착하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고합니다.
금리인상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다 좋지않은 상황이긴하네요.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비 등은
거주하는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의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이역시 동/주민센터에 방문해보세요.
해당여부와 제출서류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미세먼지가 보통인데 하늘이 왜이렇게 뿌연걸까요?
밖에 나가보니 목이 칼칼하니, 눈이 따꼼따꼼하던데,
요즘은 일기예보도 믿을 수가 없네요.ㅠㅠ
겨울철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