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19 안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면 금액을 깍아주겠다는 말을 하는 곳이 있죠. 처음엔 저말이 무슨 뜻인지모르고, 현금으로 내면서 현금영수증해주세요.라고 했었던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같은 말이었네요. 현금결제하면 깍아주겠다는 말 = 현금영수증을 끊지않겠다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게되어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깍아준다는 말로 현금결제 유도를 하며, 현금영수증도 끊어주지않는다는건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겠다는 말과같아요.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전체업종에 부과된 과태료가 약 48억원이라고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요구하지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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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0.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