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라는 얘기죠.^^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폭탄이 될지 곧 알수있겠네요. 급여를 받고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통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됩니다. 물론, 직장인이 아닌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음료배달판매원, 방문판매원 등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는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대요. 사업소득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한 분들도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되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 속해있지않은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인것인대요.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에요. 벌어들인 소득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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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7. 18:48